이 약관은 (주)여행아놀자(이하 ‘당사’라 함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여행의 종류 및 정의)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‘당사’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‘당사’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‘당사’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제7조(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)‘당사’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,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제8조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)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‘당사’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1.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‘당사’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①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·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시설폐쇄·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②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(출발)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③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·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2.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·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‘당사’ 또는 ‘여행자’는 계약해제를
할 수 있으며,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 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
제17조(설명의무)‘당사’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
제18조(보험가입 등)‘당사’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
제19조(기타사항)분쟁유형 | 해결기준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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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|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|
(당일여행인 경우) -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-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 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 -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 |
*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|
(숙박여행인 경우) -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-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 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 -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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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|
(당일여행인 경우) -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⇒ 전액환급 -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⇒ 요금의 10% 배상 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⇒ 요금의 20% 배상 -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요금의 30%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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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숙박여행인 경우) -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전액환급 -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10% 배상 -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⇒ 여행요금의 20% 배상 -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⇒ 여행요금의 30%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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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(여행전) |
(당일여행인 경우) -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-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 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 -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⇒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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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숙박여행인 경우) -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-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10% 배상 -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20% 배상 -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⇒ 계약금환급 및 여행요금의 30% 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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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 |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배상 | ||
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| 계약금환급 | ||
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후) |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| - | |
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|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| - | |
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|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| - | |
여행사가 고의,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| 여행자가 입은 손해 배상 | ※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,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| |
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|
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·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시설폐쇄·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(지역)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,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·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)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|
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|
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|
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,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·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(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.5단계 조치)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|
위약금 50% 감경 |
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(계약금 포함)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|